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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거리 통학, 부담스러운 높은 주거비가 걱정되는 대학생들은 모두 모여보세요.

     

    25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여러분께 소개드려요.

     

   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제출서류를 알아볼께요~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 장학금 제출서류

     

  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인 경우 또는 대도시권역, 시지역, 군지역 기준으로 동일 교통권 여부를 판단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 장학금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장학금 자격 및 제출서류

     

    주거안정 장학금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복지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범위

     

    ① 학생 및 가구원(부모)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‧재산 조사 개시일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

     

    ②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(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)

     

    주거안정 장학금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 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

     

    ②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
     

    ③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 제출 필요 없음

     

    ④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기준과 동일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

     

     

     



     

    장애인 증빙서류

     

    ①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
     

    ②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 장학금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서류제출 유의사항

     

    제출방법

     

    홈페이지(빠른접수) : [장학금신청] - [서류제출현황] - 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

     

    ② 모바일앱(빠른접수) :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 

    ① 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

     

    ②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
     

    ③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진행

     

    ④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안내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5.03.18.(화)까지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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