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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올해 첫 번째 ‘내 집 마련 프로젝트’!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'내 집 마련 프로젝트(미리내집)'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     

    결혼 계획이 있거나 신혼부부라면 더 없이 좋은 기회!

     

    2025년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『미리내집』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배점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혜택을 누려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입주자 선정

     

  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(예비)배우자 명의만 유효하며,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

     

   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5.04.11.) 전일까지 이전 청약통장(청약저축,예 · 부금 등)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에만 청약저축-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가점 인정

     

    ③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

     

    ④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[영업일 기준, 2025.04.14.(월)]부터 발급 가능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입주자 선정 방법

     

    ①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배점기준표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② 동일한 점수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소득심사 결과 및 우선배정을 충족한 자에게 공급호수의 40% 이내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물량은 전산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③ 우선배정 등 소득자격 충족 여부는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로 우리 공사가 직접 확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배점기준표

     

    ■ 가점기준

     

    ①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: 성년(만19세)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

     

    • 주민등록말소(거주불명등록 등), 해외체류는 서울시 거주기간 제외

     

 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 납입횟수

     

    •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(예비)배우자 명의만 유효
    • 청약통장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 후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가점을 판단
    • 우리공사의 청약통장 조회시점 이후 변동사항(청약통장 부활, 추가납입 등) 미인정

     

    ■ 감점기준 : 2009.11.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우선배정

     

   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전체 공급량의 40% 범위에서 우선배정하며, 우선배정 기준 충족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공사가 직접 확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우선배정호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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