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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, 지역별 필요 주택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
11월 13일까지는 전세형(든든전세) 신청이 완료되었고, 11월 25일(월)부터 27일(수)까지 월세형(신혼, 신생아 매입임대)를 신청 받습니다.
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해, 국민이 원하는 주거 환경에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(신혼·신생아)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.
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모집일정
신청방법
1) 청약신청 기간 : 24.11.25.(월), 10:00 ~ 11.27(수), 16:00
2) 사이트 :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(LH 청약플러스)로 신청 가능
3) LH청약플러스 → 청약 → 임대주택 → 청약신청 → 매입임대/전세임대 설정 후 조회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(신혼·신생아) 공급개요
공급대상 주택(월세형)
지역권 세부 지역 공급물량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.
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1) 임대기간 :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)
2) 임대조건 :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3) 임대보증금
-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
-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
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
입주자격
1) 공고일 현재(24.10.31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
- 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 : 17.11.01~24.10.31)
-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자
-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(17.11.01. 이후 출생한 자녀)
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-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17.11.01. 이후 출생한 자녀)
- 신생아 가구 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('22.11.01. 이후 출생·입양한 자녀)
2)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
입주순위
소득·자산 기준
1)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(맞벌이 : 90% 이하)
2) 자산기준 :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(총자산 : 34,500만원 이하, 자동차 : 3.708만원 이하)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(원)
배점
모집인원
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(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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