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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또 매번 헷갈리시죠?
그래서 국세청에서 납제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4가지와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도 알려드려요.
자주 묻는 연말정산 Q & A
하이패스도 소득공제?
Q :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?
A :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월세공제 주소지
Q :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,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?
A :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어요.
단,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
초등생 학원비도 세액공제?
Q : 초등학생 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?
A :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해요.
초·중·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·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.
단,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~2월은 공제
65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?
Q :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
A :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소득공제 제외 항목
- 국세
- 지방세
- 전기료
- 수도료
- 가스료
- 전화료
- 아파트관리비
- TV 시청료
- 도로통행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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