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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터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,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.
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,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자신에게 알맞은 복지를 꼭 누려보세요.
긴급복지 주거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
지원대상
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
선정기준
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②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75%
- 재산기준
- 금융재산 기준
지원내용 및 지원범위
① 시 · 군 · 구청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
② 지역별,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확보 후 제공
지원기간 및 지원금액
① 지원 기간
- 원칙 1개월 지원
- 지원연장 : 2개월 범위
※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(일시금 아님)
② 추가연장
-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
③ 지원금액
- 주거지원 한도액
- 위 금액은 상한액으로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지역별로 39,800원~105,800원 추가지급
의료지원 신청방법
① 시 · 군 · 구청에 신청(퇴원 전 요청을 원칙)
② 처리절차
주거지원 문의
①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② 관련 사이트 : 보건복지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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